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기준 및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고 밝혔다.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현행 제도관련 법령 미비점 개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가 있다.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종합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산정(연 7,200만원의 경우, 월 600만원)해 산정된 소득액이 월 7천810만원을 넘는 경우 7천810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보험료를 결정하도록 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소득월액보험료 부과기준이 7천200만원으로 정해짐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명 중 약 35천명의 직장가입자가 월 평균 52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올해 9월부터 매월 부과되며, 9월 20일경 부과대상이 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험료 고지서가 개별 발송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로 연간 2,158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확충될 전망이며, 부과기준 소득은 향후 가입자 수용성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액의 재산가가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했다. 납부기한이 2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이 넘는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다.
보건부는 시행령 개정안은 체납자의 납부능력 및 명단공개 제외사유 등을 규정하고,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와 관련한 법령 미비점 개선 및 알기 쉬운 법령도 정비 되었다.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을 쉽고 간결하게 정리를 했다.
보건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에 따른 법령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 문장의 표기를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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