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터미널-강남역, 고양(탄현동)-서울역 등 수도권 시내버스 5개 노선 증차

사회 / 노정금 / 2012-08-29 18: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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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노정금 기자] 수도권 주민을 위해 강남역, 서울역, 구로 등 서울 도심 교통편이 일부 확충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8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수원터미널-강남역, 고양(탄현동)-서울역 등 수도권 시내버스 5개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를 5대 증차하고, 1개 노선은 1대 감차, 동서울-보령 등 시외버스 4개 노선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시내버스의 경우, 출근시간대인 오전6시부터 9시까지는 차내가 매우 혼잡해 버스 운행 증대가 필요한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경기도간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 않아 증차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노선에 대해 각각 1대씩 버스 운행대수를 늘리기로 조정하였다.

증차대상 노선은 3002번․3007번(수원터미널-강남역, 용남고속), 1200번(고양 탄현동-서울역, 명성운수), 3200번(시흥 능곡지구-강남역, 시흥교통), 5602번(시흥 시화이마트환승센터-구로디지털단지역, 시흥교통) 등 5개 노선이다.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내포신도시) 및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황조리 소재) 지역의 대중교통 확충차원에서 기존 시외버스 4개 노선을 변경․조정했다.

국토해양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 시행규칙 제98조에 의거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행노선 신설․연장 및 증회운행 등 사업계획 변경사항 중 관계 시․도지사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조정한다"고 전했다.

여객법 제78조 및 시행규칙 제100조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정결과를 시도지사에 통보하면 시도지사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충남도청을 찾는 이용객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동서울-보령(금남․한양․충남고속)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3개 노선에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역인 내포신도시를 정차지로 추가하였다.

또한 대부분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 동서울-태백(영암고속)을 운행하는 노선을 황조리까지 약 26㎞를 연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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