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4대강 조사위원회가 11일 대우건설이 '4대강 사업'과정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 및 조세포탈,외부감사법 위반등)로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 등 관계자 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 "대우건설이 4대강 사업구간 중 하나인 칠곡보 공사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포착,대구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비단 이곳 뿐만 아니라 비슷한 형태로 비자금을 조성해 온 증거와 정확 등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비자금인 만큼 규모와 용처가 명확히 밝혀라"며 대우건설에 법적책임을 물었다.
이와관련 수사를 진행해온 대구지검(담당 김기현 부장검사)은 800억원 대 비자금설에 부합하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덮으려는 '꼬리짜르기 수사'로 은폐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800억 원 대 비자금설은 민주통합당 임내현 의원이 자료를 제시하며 세간에 드러났으나 해당 지검은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경 대구지법 형사 11부 재판장 신문에서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가 소요 비자금과 관련계획을 짜고 하청업체로 부터 비자금을 인수해 대우건설 지하금고에 보관했다"는 진술이 확인돼 임 의원의 폭로가 사실임이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검은 대우건설 압수수색 및 서종욱 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어 수사의지가 없음이 드러났다.
이들 시민단체는 "대우건설 뿐아니라 4대강 사업을 진행한 타 건설사 들에 대한 비자금 조성 근거가 속속 나오고 있다"며 관련 위법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추가 고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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