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공청회 개최…조례안 공개 및 전문가들 다양한 의견 수렴

사회 / 노정금 / 2012-09-21 16: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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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노정금 기자]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제정에 관한 공청회가 오는 24일 오후 4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공청회는 서울시와 '인권도시 창조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전)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안을 공개하고, 조례에서 반영되었으면 하는 의견들에 대해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초안을 완성하고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oman.seoul.go.kr/child 혹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http://www.seoulwom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공청회는 식전행사로 아동인권 상황극이 시연되며 김희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조례 추진 경과보고, 아동인권실태 영상보고가 이어진다.

하승수 조례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을 발제한다. 또한 조례 당사자인 아동위원이 정책제안을 발표한다.

이어 김형태 서울시 의원의 사회로 김성천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아미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이현주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시지부장,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김영삼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도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시민의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을 갖고, 질의응답을 통해 여론수렴을 마무리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이 누려야할 인권의 기본원칙으로 ▲ 인권의 주체성과 인권보장의 원칙(제6조), ▲ 차별금지의 원칙(제7조)을 규정하고, 어린이․청소년의 7가지 인권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인권목록을 살펴보면, ▲ 성장환경과 건강에 관한 권리(제8조) ▲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제10조~제11조) ▲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을 보장받을 권리(제12조~제13조) ▲ 사생활의 자유와 정보에 관한 권리(제14조~제15조) ▲ 쉴 권리를 포함한 교육․문화․복지에 관한 권리(제16조~제19조) ▲ 노동에 관한 권리(제20조~22조) ▲ 자기결정권 및 참여할 권리(제23조~제24조)로, 어린이․청소년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권리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어린이․청소년이 생활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인권보장의 내용을 제시하고, 인권보장 실현을 위해 시장, 시설관리자, 고용주, 보호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인권보장 관련 기구 및 교육, 실태조사, 평가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공청회는 조례안이 일반에 공개되고 시민 및 학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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