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그간 취득세 감면이 부자감세 논란으로 법안 처리가 무산된 지 5번 만에 합의점 도출에 성공했다.
이날 행안위는 9억 원 이하 주택의 현행 2%의 취득세율을 1%로 낮추고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서는 현행 취득세율 4%에서 2%로 인하키로 했다. 다만 문제가 된 12억 원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율을 4%에서 1% 내린 3% 세율 구간을 신설해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당초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9억 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 감면안은 부자감세라며 반발해 취득세 감면안이 통과가 미뤄져왔다. 결국 이날 12억 원 초과 고가 주택에 민주당의 의견을 들어주면서 여야간 팽팽한 접전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에따라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지난 24일부터 소급 적용돼 올 연말까지 잔금을 치른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등기가 24일 이전에 마친 경우라도 잔금을 소급적용일 이후에 치른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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