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안 행안위 진통 끝 통과···24일부터 소급 적용

e산업 / 이 원 / 2012-09-26 15: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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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초과 주택에 한해 3% 세율 적용 구간 신설 [일요주간=이 원 기자]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주택 취득세 감면 방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진통 끝에 통과했다. 취득세 감면안 시행은 지난 24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2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그간 취득세 감면이 부자감세 논란으로 법안 처리가 무산된 지 5번 만에 합의점 도출에 성공했다.

이날 행안위는 9억 원 이하 주택의 현행 2%의 취득세율을 1%로 낮추고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서는 현행 취득세율 4%에서 2%로 인하키로 했다. 다만 문제가 된 12억 원 초과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율을 4%에서 1% 내린 3% 세율 구간을 신설해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당초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9억 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 감면안은 부자감세라며 반발해 취득세 감면안이 통과가 미뤄져왔다. 결국 이날 12억 원 초과 고가 주택에 민주당의 의견을 들어주면서 여야간 팽팽한 접전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에따라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지난 24일부터 소급 적용돼 올 연말까지 잔금을 치른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등기가 24일 이전에 마친 경우라도 잔금을 소급적용일 이후에 치른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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