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조출연자 근로자로 인정

사회 / 박지영 / 2012-09-27 14: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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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박지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보조출연자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산재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지침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조출연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 근로자로 인전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산재보험 사작지대에서 고통받던 보조출연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생겼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실태에 따르면 보조출연자는 연기 내용, 범위 등 업무내용이 용역공급업체와 제작사에 의해 결정되며 근무 시간, 장소 등도 사실상 지휘 감독을 받고 있고 보수도 촬영에 동원된 시간으로 계산해서 받는다.

따라서 이들이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계약이나 도급계약을 맺고 일을 해도 '일용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용역공급업체가 이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명시했다.

이번 지침 시행에 따라 보조출연자로 활동하는 7만여명이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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