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안철수 다운계약서는 합법적 절세"

e산업 / 이 원 / 2012-09-27 14: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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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입법 미비 책임 납세자에 전가하는 것과 다름 없어
▲ '다운계약서'로 탈루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부인 서울대 김미경 교수(좌측)과 안 후보ⓒNews1

[일요주간=이 원 기자] "안철수 다운계약서, 당시 지방세법상 합법적 절세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의 '다운계약서'작성을 놓고 이같은 주장을 내놨다. 당시 '다운계약서'작성은 불법이 아닌 '법령 입법 미비'에 따른 합법적 절세라는 것이다.

다운계약서란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작성된 계약서를 말하는 것으로 2001년 당시 김 교수가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 등을 탈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납세자연맹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의 주택거래가 있었던 2001년 당시 지방세법은 실거래가가 아니더라도 시가표준액 또는 그 이상으로 선택해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러면서 당시 법령에 '실질과세'라는 법익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의 결함이 있어 당시 납세자들은 '다운계약서'작성을 법망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절세라고 봤다는 것. 이에 김 교수의 다운계약서 작성이 불법이라면 그것은 국가의 '입법미비'의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납세자 연맹 김선택 회장은 "김 교수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2001년은 1996년~2005년 사이 기간으로 당시 지방세법은 다운계약서를 부추긴 것이 사실이다"면서 "이는 '입법미비'한 제도의 잘못이지 납세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사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2001년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아파트 매입 당시, 해당 시점서 A은행이 채권최고액 4억6.8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통상 대출금의 120%정도를 채권최고액으로 매기기때문에 김 교수가 A은행으로 부터 받은 대출금은 약 3억9,0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당시 김 교수는 매입금액을 2억 정도 낮춘 2억5,000만원으로 신고했고 아파트 구입비로 대출 받은 금액과 신고 거래가격은 1억4,000만원의 차이가 났다. 결국 김 교수는 '다운계약'으로 약 1,000만원 안팎의 취등세와 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었다.

이날 안 후보측은 오후 2시 의혹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안 후보측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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