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일, 어린이 '치아홈메우기' 건강보험 적용확대 실시

IT Biz ㆍ IT Life / 이 원 / 2012-09-30 16: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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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공포 [일요주간=이 원 기자] 내달부터 어린이 충치 예방치료인 '치아홈메우기'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 실시된다. 적용 범위 확대 실시로 약 11만8천명의 어린이가 추가 혜택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28일 공포하고 내달 1일부터 어린이 '치아홈메우기' 건강보험 적용 대상 치아를 4개에서 8개로 늘리고 적용 연령도 기존 6~14세에서 6세 미만으로 낮췄다.

현재 '치아홈메우기' 진료는 6∼14세 어린이 중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제 1큰어금니(제 1대구치)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나이 하한선을 없애 6세 미만에 어금니가 자란 어린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또한 평균 12세에 나는 제 2큰어금니(제 2대구치)의 홈메우기도 14세 이하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돼 이에따라 환자의 치료비 부담은 34,300원∼45,470원(진찰료 포함)에서 12,300원∼15,300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장애인 치과진료의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비장애인보다 높은 진료비 수가가 적용되는 장애인의 범위를 기존 뇌성마비, 지적장애인에서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뇌병변 장애 등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치석 제거 등 일부 치료에 대해 수가를 인상하는 내용도 신설하는 안도 포함했다.

복지부가 확대실시한 '치아홈메우기'는 전문용어로 '치면열구전색술'로 어금니 표면에 난 홈에 실란트를 메워 음식물로 인해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막아 충치 발생을 예방하는 치료를 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아홈메우기 보험적용 확대와 장애인 가산제도 신설에 따라 충치예방 효과의 극대화와 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 제고를 통해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 및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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