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電-월풀' 냉장고 특허 소송 취하 합의

e산업 / 이 원 / 2012-09-30 17: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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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 원 기자] 지난 2010년부터 이어온 'LG전자와 미국 전자회사 월풀'간 특허침해 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냉장고 제빙기 기술과 관련, 총 3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중이었다.

29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은 LG전자-월풀은 소송 취하와 관련한 성명서 전문을 공개해, 미국 뉴저지와 델라웨어, 벤턴하버 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소송을 취하한다고 보도했다. 이들의 특허 소송 취하의 배경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했다.

3건의 특허 침해소송 가운데 배심원 평결이 내려진 곳은 델라웨어 법원 한 곳이다. 월풀은 LG전자의 특허침해로 인해 2,2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델라웨어 법원 배심원측은 "LG전자가 월풀의 냉장고 제빙기 특허를 침해했다"며 178만 달러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평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판사가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에 문제를 제기해 재심을 명령했다.

한편 지난해 월풀은 6개월 동안 계속된 냉장고 관련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며 미국 특허상표청에 LG전자의 특허 타당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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