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청장,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전면 부인···“권양숙 여사 증인 신청 예정”

사회 / 노정금 / 2012-10-05 14: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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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오 전 경찰청장

[일요주간=노정금 기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을 해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오(57) 전 경찰청장 측이 이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차명계좌가 있다고 믿었다”며 권양숙 여사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을 밝혔다.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당시 검찰 수사 내용을 알만한 믿을 수 있는 사람 두 명과의 저녁 자리에서 내용을 듣고서 진실로 믿고 강연에서 말했다.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특검을 못하게 했다’는 발언 내용에 대해서도 “당시 사실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이날 조 전 청장은 자리에 참석해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경찰 내부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 자살 전날 계좌가 발견됐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는 잘못 이야기한 것으로 노 전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안 것이 서거 바로 전날이다”라고 고쳐 말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 서거 이전 계좌추적은 열흘 정도 이뤄졌고 단서는 그 이전부터 있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 측에 “이야기를 전해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밝힐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조 전 청장 측에게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는지 등에 관한)입증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이 특강에서 차명계좌에 대한 이야기한 내용을 생각하게 된 과정, 그 이야기를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이야기를 전해 준 사람을 법정에서 왜 못 밝히는지에 대해 재판부에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또 “차명계좌가 유무를 밝히기 위해 당시 수사기록을 열어 이번 재판에서 따지기보다는, 피고인이 특강에서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진실로 알고 특강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 2010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조 전 청장은 경찰 내부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2009년 5월22일) 계좌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차명계좌가, 10만원짜리 수표가 타인으로…”라고 발언해 고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의 유족과 노무현재단은 2010년 8월 “조 전 청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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