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웅진그룹의 대표 아이콘인 웅진코웨이를 MKB파트너스에 매각하겠다는 발표이후 웅진그룹의 행보는 안개 속으로 빠져든 것으로 분석된다. 웅진그룹을 연매출 6조원 대 그룹으로 성장시킨 30여년은 결국 지난달 27일 계열사인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불과 열흘 만에 끝을 모르게 추락하고 있다.
더욱이 법정관리를 직전 윤 회장 부인과 계열사 임원들의 보유 주식 처분을 통해 신속하게 빚부터 청산한 것이 알려지면서 윤 회장에 대한 ‘도덕적 해이’ 비난의 화살이 쏠렸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동반 법정관리행 공시가 나기 직전, 웅진홀딩스가 대표이사 변경공시를 통해 기존 신광수, 이시봉에서 윤석금, 신광수로 대표이사를 교체해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해 ‘꼼수’라는 비난을 사고말았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동반 법정관리행 공시가 나기 직전, 웅진홀딩스가 대표이사 변경공시를 통해 기존 신광수, 이시봉에서 윤석금, 신광수로 대표이사를 교체해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해 ‘꼼수’라는 비난을 사고말았다.
결국 그는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에서 사임했고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건설과 태양광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한 것이 화를 키웠다”며 “잘해 보려고 했지만 예측하지 못했고 오판에 대해 결국 반성을 많이 하게 됐다”며 고개를 숙였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8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이헌상)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윤 회장과 웅진홀딩스 신광수 대표 등 그룹 경영진 4명을 상대로 낸 고소장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2일 현대스위스2·3저축은행이 “웅진그룹이 지난달 25일 150억 원 규모의 극동건설 기업어음(CP)에 대해 지난달 결제를 약속해 놓고 이행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부터다.
웅진홀딩스는 해당 자금을 웅진코웨이 매각자금으로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달 20일 웅진씽크빅과 웅진에너지 등 계열사 두 곳에서 빌린 530억 원을 먼저 갚았고 결국 극동건설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결제자금을 결제하지 못한 채 부도를 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윤 회장이 웅진홀딩스 등의 법정관리 신청에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에 있어 그 결과로 고발이 이뤄질 경우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는 줄을 이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승승장구하던 웅진그룹 윤 회장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엔 늦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그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웅진사태 키 법정관리, 제3자 선정 유력
웅진그룹 구조조정의 키가 될 법정관리인 선정이 결국 웅진 경영진을 배제한 제3자 선정이 유력화 될 전망이다. 웅진홀딩스와 계열사 극동건설의 부도에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의 웅진홀딩스 대표 이사직 사임 사태까지 긴박한 일정을 보낸 웅진에 법원이 고소·고발 등 법률적 문제를 일으킨 점을 들어 선정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이르면 오는 10일~11일 관리인 선임과 법정관리 개시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웅진그룹 측은 제3자 법정관리인 선임과 동시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조정을 통한 웅진그룹의 회생가능성을 쥔 법정관리인은 파산위기에 놓인 웅진그룹에 탈출구를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이르면 이번 주 내 지난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린다. 통상 법정관리 개시 여부는 법정관리 신청일로부터 1개월 안에 결정되지만 긴급한 사항인 만큼 법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를 적용, 2주안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채권단과 웅진그룹 측이 직접적으로 대립각을 세워온 ‘법정관리인’ 선정에 그룹 내 인물이 아닌 ‘제3자 선정’하자는 채권단의 손을 들어주며 사실상 웅진그룹이 백기를 든 셈이다. 이에 따라 윤 회장을 비롯해 웅진홀딩스 신광수 대표, 웅진그룹 이주석 총괄 부회장, 극동건설 김정훈 대표 등 주요 경영진 4명을 포함한 기존 경영진은 관리인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다.
특히 이들은 현행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와 83조에 따라 부실경영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혹은 채권단이 선임을 거부하는 경우 선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에 포함된다. 또한 해당 조항은 선임됐다하더라 이후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중앙지법 첫 심문회에 참석한 웅진홀딩스 신 대표는 재판부가 채권단 측의 제3자 관리인 요청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바 있다. 특히 재판부는 법정관리의 주도권은 채무자인 웅진이 아닌 채권자가 쥐고 있음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관리인이 선임되면 웅진그룹 측 웅진코웨이 조기 매각 건부터 심판대에 오를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을 적용해도 회생계획안의 법원인가까지 빨라도 1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채권단은 일단 인가 전 ‘조기매각’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채권단은 본계약을 완료한 MKB파트너스와의 협상을 마무리해 이에따른 자금을 활용하자는 내용을 담은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대신증권 이선경 애널리스트는 “웅진홀딩스 측이 이미 3차 공동관리인 선정에 동의했고 자체 회생계획안에 이미 웅진코웨이 매각안이 포함돼 매각 불발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해소됐다”며 “이미 충분한 실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지분 매각 재개 시 빠른 작업진행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법원에서 이미 법정관리 개시 여부와 관리인선정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시간에 여유를 두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어 이는 자산 매각보다는 웅진코웨이 매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채권단 역시 MBK파트너스와의 조기매각안을 요구하고 있어 웅진홀딩스도 소송 등의 추가적인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보다 채권단 입장을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어 그는 지분매각 진행과는 별개로 배당 성향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웅진그룹이 지난 웅진케미칼 지분 매각 관련 매각차익 유입 여부에 따라 순이익의 변동 요인은 있다”면서도 “그룹 내 매당 가능성 여력이 충분하고 지난해 대비 배당금을 줄이지 않겠다는 정책을 내세운 바 있어 지난해와 같은 1,050원의 수준을 지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웅진사태 키 법정관리, 제3자 선정 유력
웅진그룹 구조조정의 키가 될 법정관리인 선정이 결국 웅진 경영진을 배제한 제3자 선정이 유력화 될 전망이다. 웅진홀딩스와 계열사 극동건설의 부도에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의 웅진홀딩스 대표 이사직 사임 사태까지 긴박한 일정을 보낸 웅진에 법원이 고소·고발 등 법률적 문제를 일으킨 점을 들어 선정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이르면 오는 10일~11일 관리인 선임과 법정관리 개시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웅진그룹 측은 제3자 법정관리인 선임과 동시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조정을 통한 웅진그룹의 회생가능성을 쥔 법정관리인은 파산위기에 놓인 웅진그룹에 탈출구를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이르면 이번 주 내 지난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린다. 통상 법정관리 개시 여부는 법정관리 신청일로부터 1개월 안에 결정되지만 긴급한 사항인 만큼 법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를 적용, 2주안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채권단과 웅진그룹 측이 직접적으로 대립각을 세워온 ‘법정관리인’ 선정에 그룹 내 인물이 아닌 ‘제3자 선정’하자는 채권단의 손을 들어주며 사실상 웅진그룹이 백기를 든 셈이다. 이에 따라 윤 회장을 비롯해 웅진홀딩스 신광수 대표, 웅진그룹 이주석 총괄 부회장, 극동건설 김정훈 대표 등 주요 경영진 4명을 포함한 기존 경영진은 관리인이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졌다.
특히 이들은 현행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와 83조에 따라 부실경영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혹은 채권단이 선임을 거부하는 경우 선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에 포함된다. 또한 해당 조항은 선임됐다하더라 이후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중앙지법 첫 심문회에 참석한 웅진홀딩스 신 대표는 재판부가 채권단 측의 제3자 관리인 요청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바 있다. 특히 재판부는 법정관리의 주도권은 채무자인 웅진이 아닌 채권자가 쥐고 있음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관리인이 선임되면 웅진그룹 측 웅진코웨이 조기 매각 건부터 심판대에 오를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을 적용해도 회생계획안의 법원인가까지 빨라도 1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채권단은 일단 인가 전 ‘조기매각’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채권단은 본계약을 완료한 MKB파트너스와의 협상을 마무리해 이에따른 자금을 활용하자는 내용을 담은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대신증권 이선경 애널리스트는 “웅진홀딩스 측이 이미 3차 공동관리인 선정에 동의했고 자체 회생계획안에 이미 웅진코웨이 매각안이 포함돼 매각 불발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해소됐다”며 “이미 충분한 실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지분 매각 재개 시 빠른 작업진행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법원에서 이미 법정관리 개시 여부와 관리인선정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시간에 여유를 두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어 이는 자산 매각보다는 웅진코웨이 매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채권단 역시 MBK파트너스와의 조기매각안을 요구하고 있어 웅진홀딩스도 소송 등의 추가적인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보다 채권단 입장을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어 그는 지분매각 진행과는 별개로 배당 성향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웅진그룹이 지난 웅진케미칼 지분 매각 관련 매각차익 유입 여부에 따라 순이익의 변동 요인은 있다”면서도 “그룹 내 매당 가능성 여력이 충분하고 지난해 대비 배당금을 줄이지 않겠다는 정책을 내세운 바 있어 지난해와 같은 1,050원의 수준을 지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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