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총수일가 부당 지원 내막 "재벌 빵집 자릿세 꼼수···골목상권 쑥대밭"

e산업 / 이 원 / 2012-10-08 21: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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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릿세 꼼수’ 신세계SVN, 공정위 과징금 철퇴
그룹 유통업체 입점…‘밀어주기’ 골목상권 쑥대밭

[일요주간=이 원 기자] 신세계그룹(회장 이명희)이 총수일가의 계열사에 판매 수수료 과소 책정 등의 ‘자릿세 꼼수’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에 적발돼 40억 원이 넘는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공정위가 총수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와의 부당 내부 지원에 대해 제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그간 재벌그룹 내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제재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총수일가가 대주주인 것은 이제껏 없었다.

신세계의 부당 지원은 특히 그룹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뤄져 노골적인 지원 금액은 무려 62억 원에 달하며 관련 거래규모는 총 1,847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재벌2세가 총수인 부모가 만들어놓은 대대적인 유통망과 특혜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영업꼼수 관행에 제동을 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일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의 판매수수료를 현저히 낮게 책정해 부당 지원한 신세계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신세계 3대 주력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철퇴를 내렸다. 신세계SVN는 이명희 회장의 딸 정유경 부사장이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신세계가 23억4,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마트가 16억9,200만원, 에브리데이리테일 2,700만원의 순이다.

신세계그룹의 정 부사장에 대한 부당 지원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신세신세계SVN의 베이커리사업 매출 증가가 끝없이 추락하자 신세계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대대적인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것.
▲ ⓒ공정위
그 다음해인 2010년 6월 신세계그룹 사장단 회의에선 신세계SVN의 이마트 입점 베이커리인 데이앤데이(D&D)의 부실완화를 위한 조치로 이마트가 지원에 나서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공정위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자세히 나타나있다.

▲ 신세계SVN직원의 노트북에서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이 직접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발견됐다ⓒ공정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신세계SVN 직원의 노트북에서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이 직접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 등의 문건은 물론 회의록에도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메모에는 ‘수수료 D&D 20.5% 피자 5% 확정 (정 부회장님)’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 신세계 그룹은 지난해 3월부터 D&D에 대해 기존의 23%의 판매 수수료율이 아닌 20.5%의 수수료율을 적용키시작했다.

이런 방식으로 그룹 차원에서 부당 지원한 금액은 공정위 추산 33억6,800만원으로 이는 그해 신세계SVN의 당기순이익인 36억1,300만원의 95%에 달하는 수치다.

또한 신세계·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은 2010년 7월부터 기업형슈퍼마켓(SSM) 매장인 이마트에브리데이에 입점한 에브리데이 D&D의 수수료율도 23%에서 10%로 낮춰 2억6,800만원을 지원한 정황도 확인했다.

여기에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마트 피자’로 유명해진 ‘슈퍼프라임 피자’의 판매수수료율을 1%로 책정해 13억 원 가량의 부당 지원을 해왔다. 슈퍼프라임 피자의 판매처도 신세계SVN으로 타 대형마트의 피자 판매수수료율이 5~1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없는 수치다.

이와 함께 백화점과 호텔 입점 델리 브랜드인 ‘베끼아에누보’의 판매수수료율도 15% 낮게 책정해 조선호텔과 신세계SVN이 13억 원가량의 혜택을 봤다. 이 역시 유사업종의 수수료율인 25.4%와 비교할 수 없는 수치로 이는 대놓고 자기 식구를 챙긴 대기업의 만행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신세계그룹의 전방위적 지원으로 미미한 실적을 기록해온 신세계SVN의 매출은 지난 2009년 1,366억 원에서 2010년 1,678억 원까지 상승했고 지난해엔 2,566억 원으로 급속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신세계그룹의 부당 지원으로 골목상권이 주저앉았다고 주장했다. 슈퍼프라임 피자 같은 경우 지난해 피자 업체 4위로 급성장하며 승승장구하는 사이 관련 중소업체의 매출은 급감했다는 것.

특히 델리인 베끼아에누보 역시 영업손실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무려 12억여원이 그룹 차원에서 지원되자 부당하게 시장에 잔존하게된다. 결국 그룹 돈으로 부당 지원을 받은 정 부사장은 해당기간 동안 무려 12억 원의 배당금을 받아가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연출됐다. 그룹 내 전폭적인 지원으로 앉은 자리에서 배당금 수익만 먹은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합리적인 경영상의 고려 없이 총수 일가의 딸이라는 이유로 부당지원해 베이커리, 피자와 같이 골목 상권 침해 문제를 야기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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