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0일 “연이은 아동·여성 대상 강력사건 발생으로 인한 국민불안감 해소와 범죄 분위기 제압을 위해 지난 9월3일부터 10월3일까지 한 달간 「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특별방범 비상근무」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의 체감 안전도는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당분간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과 강력범죄 예방과 검거 활동에 가용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는 등 국민의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한 치안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특별방범 비상근무」 기간 동안 전국 기동대 경비부서 인력은 물론 지방청·경찰서 내근 인력 등 1일 평균 1만 여명을 추가 투입했다.
이에 현행범 및 수배자 등 총 24,198명과 성폭력 수배자 38명을 검거하고 아동음란물 1,560건을 단속해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및 강력범죄 분위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 4,509명의 신상정보 성범죄자(아동・청소년대상 3,487명, 성인대상 1,022명)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변경정보 미제출자 등 339명을 형사입건하고 소재 불명자는 계속 추적 수사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 “성폭력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받던 불법음란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1,560건을 단속했다”며 “이는 5~8월간 월평균 단속건수인 267건 대비 400% 이상이 증가한 수치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경찰들의 방범비상근무에서 범죄 발생요인 제거를 위해 재개발지역 등 범죄취약개소 119,166개소에 대해 방범진단후 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CCTV 815대, 창문열림경보기 18,215대, 가로등 515대 등 방범시설을 보강함으로써 협력치안의 토대도 마련됐다.
경찰청은 “방범비상 기간중 청주에서 발생한 이웃집 남성에 의한 성폭행살인 사건과 대구의 유치장 탈주사건으로 국민들의 질책을 받은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서울 반포동과 경북 칠곡에서 발생한 정신병 전력자에 의한 묻지마식 범죄는 경찰자체방범활동의 한계를 다시 생각게 하였다”며 “정신병력자와 사회적 외톨이 관리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성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국민들의 체감 치안 안전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비상근무 종료 후에도 성폭력 및 강력범죄에 총력대응활동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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