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나무류 불법이동특별단속 편성

사회 / 노정금 / 2012-10-10 14:15:54
  • 카카오톡 보내기
[일요주간=노정금 기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윤영균)은 10일 소나무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10월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특별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 시·군·구가 합동편성된 특별단속반은 조경업체, 제재소,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 유통· 이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 유통자료 비치 여부와 생산 확인용 검인 또는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가 없는 소나무류의 이동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위반사항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대구, 성주 등 소나무재선충병 신규감염지역이 발생 및 피해범위가 확산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고 건전한 목재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윤영균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수도권 및 강원영서지방의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요인을 전면 차단할 계획이며,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