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주택연금 가입 연령은 만60세로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주택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단 부부 공동소유의 경우에는 연장자 기준으로 가입 연령이 적용된다.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이란 만60세 이상의 주택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방식으로 사망시까지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노후보장용 금융상품이다.
금융위 김태현 금융정책과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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