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결과에 따르면 교육훈련과 무관한 경비 지원, 직원 복무관리 부적정,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 네트워크 장비 허위검수 및 무단 방치 등 연구원 업무 전반에서 부당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직원 4명에게 A대학교 최고산업전략과정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면서 교육생 본인이 부담해야할 발전기금 및 원우회 국외 수학여행 경비 총 1,061만원을 지원했다.
이에 대해, 관련자 및 인사팀장 등 담당자에 대해 ‘경징계(3명)’ 및 ‘경고(3명)’ 처분 요구하고, 발전기금 및 수학여행 경비 1,061만원을 ‘회수’토록 했다.
또 국외 연구연가 연수 중인 직원이 사전 승인 없이 115일간 국내에 체류한 사실을 알고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관련자를 ‘경징계’ 요구하고 원장 및 인사담당자를 ‘경고(4명)’ 처분했고, 무단 이탈기간 동안의 체제비 1,314만원을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전 직원에게 차등지급하는 능률성과급과는 별도로 개인종합평가가 우수하거나 기관의 위상제고에 기여한 직원에게 최고 3,000만원의 집중지급성과급 또는 특별능률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했다.
따라서 원장을 포함한 관련자를 ‘경고(5명)’ 및 ‘주의(2명)’ 처분하고, 집중지급성과급 및 특별능률성과급 폐지를 요구했다.
또 출장비 지급 시 철도공사와 단체할인계약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운임을 적용해 총 2억 6,226만원의 운임 여비를 초과하여 지급해 왔다.
또한 실제 부양하고 있지 않은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여 총 1억 8,087만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해왔다.
이에 대해, 행정부장 등 관련자를 ‘경고(12명)’ 처분하고, 부적정하게 지급된 철도운임 2억 6,226만원 및 가족수당 1억 8,087만원을 ‘회수’ 조치했다.
주요사업 운영 분야에서는 기관 홍보물 제작 및 개원 50주년 행사 비용, 행정지원 인력 인건비 등 경상운영 경비를 주요사업의 직접비 및 외부인건비로 부적정하게 편성하여 총 50억 9,878만원을 집행했다.
이에 대해, 선임연구부장 등 관련자를 ‘경고(11명)’ 처분하고, 50억 9,878만원을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토록 했다.
또한,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개인용 컴퓨터 850대(17억원상당)를 사업비에서 과다하게 구매해, 前 기획관리본부장 등 관련자를 ‘경고(2명)’ 처분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도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소관 정부출연기관의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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