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현대차그룹 대·내외 악재 강타···브랜드 이미지 추락

e산업 / 이희원 / 2012-11-05 13: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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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과장’· 'K5 결함' 안일한 대처 ·비정규직 노사 갈등 연이은 악재 겹쳐
▲ ⓒNews1

현대·기아자동차그룹(회장 정몽구, 이하 현대차그룹)이 북미 시장에서 판매중인 차량 일부에서 ‘연비과장’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져 수백억 원 대 배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비 사태는 현대차그룹의 최대 판매국인 북미에서 일어나 신뢰도 추락이 예상되는 한편 판매율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선 ‘기아차 K5’의 부품결함에 따른 안일한 대처와 현대차노사 비정규직 협상까지 맞물리면서 대·내외 ‘잇단 악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번 사태는 현대차 그룹의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일요주간=이희원 기자] 지난 2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등 다수의 외신이 현대차그룹의 차종 13종에 대해 연비(마일/갤런)가 과장됐다고 보도했다. 외신은 미국 환경보호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말을 인용해 현대차그룹 일부 차종에서 연비가 과장됐다는 소비자들의 잇단 불만 신고를 접수, 조사해 착수한 결과 단위 연료 당 주행거리 비율인 연비가 과장됐다고 발표했다.

연비가 과장된 것으로 밝혀진 차종은 2011~13형 모델 중 13종·110만대로 미국에서 90만대, 캐나다에서 17만2,000대가 해당된다. 현대차는 싼타페, 엘란트라(아반떼), 제네시스 등 6종과 리오, 소렌토, 소울, 스포티지 등 기아차 7종이 포함됐다. 이중 현대차그룹의 스테디셀러 차종인 쏘나타와 K5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2012년 모델의 경우 현대차그룹 차종의 연비가 평균적으로 기존의 갤런 당 27마일에서 갤런 당 26마일로 낮아질 전망이다. 2013년형 모델 중에서 연비가 낮아지는 차종은 현대차의 액센트, 엘란트라, 제네시스 아제라, 산타페, 투싼, 벨로스터 등과 기아차의 리오, 소렌토, 소울, 스포티지 등이다. 2012년 모델 중에서는 기아차의 옵티마 하이브리드와 현대차의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낮아지는 차종에 포함된다.

EPA는 현대 엘란트라에 대한 테스트를 마친 결과, 표기 연비와 실제 연비의 차이를 발견하고 테스트 대상을 더 많은 모델로 확대했다. EPA의 지적에 따라 현대차 엘란트라의 연비는 도시에서 29mpg에서 28mpg로, 고속도로에서 40mpg에서 39mpg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이어 EPA는 연비 오류와 같은 문제를 발견한 것이 지난 2000년 이후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연비과장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거주지역의 연료 가격 등을 기준으로 운행 거리 당 손실 비용을 계산해 연료비를 변제하겠다고 결정했다. 해당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딜러를 통해 주행거리를 확인하고 자동차 창문에 부착된 연비와 EPA가 측정한 연비 사이의 차이만큼 연료비를 개인 현금카드로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 연비과장에 따른 변제금의 15%를 추가로 보상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연비가 마일 당 1갤런 부풀려진 차량 소유주는 운행거리 15,000마일 당 88.03달러의 직불카드를 지급받게 된다. 문제가 된 차량의 평균 주행거리를 24,000km정도로 추산하고 전체 보상액 규모는 연간 7,900만 달러로 한화 약 860억 원가량이 지급될 전망이다.

EPA발표 직후 현대차그룹은 지난 3년 간 북미에서 연비를 과장한 것에 차량 소유주들에게 변제금을 지급하는 한편 즉각 소비자들에게 사과문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대차그룹 양웅철 연구개발 최고 책임자는 성명을 통해 “영향을 받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모든 소비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모든 실수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역시 실수를 인정하고 유감을 표했다.

다만 이번 연비 사태가 과장해 표기된 것에 대해 “의도된 것은 전혀 아니며, 미국 연비 시험 절차상의 규정 해석과 시험 환경·방법 차이로 인한 것”이라며 ‘절차상 오류’였다고 설명했다.

美 주요 일간지 사과 광고 게재

현대차그룹 지난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20면, 뉴욕타임즈 23면 등 미국 주요 일간지에 ‘고객들에게 보내는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전면 사과광고를 통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판매된 약 90만대의 차량의 연비가 과장되는 오류가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2012년형 현대기아차 모델의 연비등급이 평균 3% 낮아졌다”며 "시험절차를 개선하고 해당 모델을 소유한 고객들에게 차종과 주행기록,연료가격 등을 고려해 보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지난 2일 보도된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지적에 따라 관련 테스트 과정을 개편하는 동시에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 대해 보상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현대차그룹의 대대적인 대처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제재와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의 가능성은 여전히 산재해있어 현대차그룹의 ‘품질과 가격을 모두 만족 시키는 차’의 이미지에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차 K5결함’ 안일한 대처 vs 소보원 “리콜 명령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유사휘발유를 주유한 기아차 K5 차량에서 연료량 측정센서인 ‘연료센더’ 부품에 장애가 발생해 주유시기를 놓쳐 운행 중 멈추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기아차에 해당 부품 교체를 권고했다. 그러나 기아차는 연료장치 이상이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결함임에도 불구하고 ‘리콜’이 아닌 ‘부품교체’를 통보했다. 또한 수리를 원하는 소비자에 한해서만 수리를 해주는 ‘자발적 리콜’을 실시키로 했다. 이렇듯 현대차그룹의 안일한 대처를 놓고 소비자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차그룹이 ‘전면 리콜’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교체나 수리에 비해 리콜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한 무상수리는 리콜과 같이 관련 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보고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 없을 뿐 아니라 제조사가 개별적인 연락을 취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피해를 입은 모든 소비자를 구제하기는 어렵다.

이번 사태를 놓고 현대차그룹은 “유사휘발유를 사용한 경우 ‘연료센더’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정상적인 경우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한 고객들을 상대로 부품을 이미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한편 자동차 전문가들도 현대차 그룹과 해당 부처인 국토부의 조치가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측은 “이번 K5건은 명백히 안전부분에 대한 결함으로 국토부는 하루빨리 리콜을 조치해야한다”면서 “국토부나 산하기관들이 결함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무엇이 두려워 답을 못 내놓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종훈 한국자동차품질연합 대표 역시 “유사휘발유를 사용하는 것은 동일한 조건인데, K5에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미 차체결함이 있다는 것”이라며 국토부의 리콜 명령으로 국민의 생명을 존중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車노사 ‘사내하청노조 정규직化’ 협상 재개

6일 현대자동차 노사가 ‘사내하청(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놓고 노사 간 특별교섭을 재개한다. 지난 8월 21일 제8차 특별교섭을 실시한 지 무려 2개월 반 만에 이뤄질 이번 교섭은 사측과 비정규직 노조 간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것이 관건이다. 하지만 이해당사자 간 해법이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어 합의점 도출에 도달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노동계 입장이다.

비정규직노조는 ‘불법파견’ 문제를 놓고 지난달 17일부터 지금까지 철탑 위에서 농성 중에 있으며 이번 특별교섭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2년 이상 불법파견 대상자들의 경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철탑농성이 아닌 대화로 풀어보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사측의 입장과 상반된 의견의 충돌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사측은 오는 ‘2015까지 사내하청 근로자 3천여 명 정규직 신규 채용할 것’이라는 방침을 전면에 내세웠다. 비정규직노조가 원하는 전원 정규직화에 한참 못 미치는 대안이다. 그러나 사측은 최근 울산지법이 대법원 확정판결 판시를 근거로 전원 정규직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정규직 노조원인 최병승씨가 대법원 불법파견 승소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됐으나 이를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여기에 현대차노조는 최 씨의 정규직 전환 및 불법파견 대상자들의 즉각적인 정규직화는 물론 해고자 전원 복직을 내세웠다. 이는 사측에는 제한된 정규직 채용 인원의 변경 요구하는 한편, 비정규직 노조 측엔 무리한 전원 정규직화를 철회하라는 목소리로 해석된다.

이렇듯 교섭에 앞서 이해당사자들인 현대차 사측 및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간 의견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삐걱거리고 있어 교섭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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