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금감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보험은 특정 영업지점 소속 설계사 A씨가 보험계약자의 자동이체 계좌를 통해 보험료 3억7,000여만 원을 입금해준 사실을 적발해 A씨에 대해서 '업무정지 180일'의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또한 고지의무가 없는 계약자에 대해 '보험계약에 대한 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 해지 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사실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퇴직연금 가입자가 중도인출 업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무주택자인 경우에도 여부를 제데로 확인하지 않은 채 중도인출을 해왔고 퇴직연금을 가입하는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금융위에 '보험업법 위반'을 들어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통보하는 한편 해당 부당 영업행위와 관련된 임직원 2명에 견책, A씨를 포함한 3명의 보험설계사에게 6개월 간의 업무 정지 등의 주의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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