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수백억 원대의 그룹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결심공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News1 |
SK 눈치보는 검찰…비판수위보다 실제 형량 낮아
태광 이호진·한화 김승연 무거운 구형과 대비
[일요주간=이 원 기자] 수백 억 원대 그룹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K그룹 최태원52)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동생 최재원(49) 수석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내렸다.
올해 검찰은 새 양형기준에 따라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라 칭하는 재벌 총수의 횡령 및 배임 사건에 대해 형량을 강화하는 한편 ‘집행유예 식’ 솜방망이 처벌을 지양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이들에게 내려진 것은 법정 ‘최저형량’이다. 물론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됐지만 앞서 태광그룹 총수일가와 한화 김승연 회장에게 내린 구형과는 눈에 띄게 비교되는 부분이다.
여기에 26일 한 일간지가 한상대(53) 검찰 총장이 7년형에서 4년형으로 ‘봐주기 구형’을 직접 지시했다고 보도하면서 ‘SK 최태원 –한상대 커넥션’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복수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300억 이상 회령배임 범죄 양형기준은 5~8년)으로 7년을 제시했지만 한 총장의 지시로 4년으로 구형됐다는 것. 이후 최 지검장 등 수사팀이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묵살됐다고 전했다. 대검 간부들 역시 5년 형이상 구형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이 또한 거부된 것.
최근 김광준 뇌물 검사 파문으로 ‘환골탈태(換骨奪胎)의 자세’를 언급한 한상대 총장이 신뢰도를 회복하기는커녕 ‘대기업 뒤봐주기’를 주도했다는 의혹으로 적잖은 파문이 예상된다.
‘죄질 악질’인정…법정 최저형량 구형
앞서 법원은 1,4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과 그의 모친 이선애 상무에게 각각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고, 검찰은 한화 김승연 회장에게 법원 선고형량 최대치에 달하는 9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4년형’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한화와 SK그룹은 거액의 회사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 횡령·배임의 죄질이 비슷하다. 또한 이들 모두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총대메기’관행을 용인해선 안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은 같은 맥락에서다. 그러나 검찰이 한화 김 회장에 선고된 형량은 법정 권고형량 가운데 최대치인 반면 SK 최 회장에는 ‘범행의 악질은 인정한다’면서 4년형을 내린 검찰의 최소형량 구형을 내렸다.
이후 지난 8월 법원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집행유예는 힘들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엄벌의지를 보인 김 회장과 최소형량으로 ‘뒤 봐주기’수사 파문을 만들고 있는 검찰이 결국 한상대 총장의 의지였다는 것이 일부 보도되면서 검찰의 위신은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결국 SK그룹 총수 형제에게 내린 ‘최저형량’의 관대함은 검찰이 부르짖던 ‘재벌 엄벌’을 공염불로 만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 가운데 최근 한화 김승연 회장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에도 관련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만일 보석이 받아들여질 경우 검찰이 외친 ‘재벌 개혁’이 또 다시 퇴보되고 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檢 “법망 위에 군림 SK 비판”
22일 검찰은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 부회장에게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최저형량’인 4년,5년을 각각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담당검사는 “한화 김승연 회장의 횡령 범죄는 총수의 일시적 판단으로 행해진 것과 달리 SK와 LIG 사건은 재벌의 기업범죄가 사전에 모의돼 나중에 걸리더라도 미리 빠져나갈 궁리를 하는 것으로 진화됐다”며 “이 같은 범죄는 수많은 SK임원들을 선의의 범죄인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재판부를 압박했다.
이어 “2011년 11월 8일,9일 양일 간 행해진 최 회장 형제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폭력 및 자료 인멸 등의 책임이 있고 또한 변호인단 간 대책회의를 통한 증거 조작 등 법망을 위에 군림하려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검찰은 당시 ‘증거 인멸’을 통해 사건을 은폐해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을 들어 “이는 수사 기관의 머리 위에 군림하려는 ‘리바이어던’의 모습을 보여준다”며 질책했다.
결국 ‘최 회장이 주범’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 점, 변호인단과 함께 증거를 조작 및 인멸하려는 ‘증거인멸’에 혐의를 부인한 점까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근거에서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펀드 투자금 횡령을 지시·승인하는 등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입증됐다”며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양형요건 중 집행유예 기준을 언급하며 “SK 계열사에게 피해가 미치는 등 범죄 규모가 크고 재판 기간 중 단 한 번도 반성한 적이 없으며 2003년 분식회계로 문제가 된 전력이 있는 등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요소가 10여개 쯤 되고, 검찰이 백번 양보해도 양형이 가능한 긍정적 요소는 1~2개에 불과하다”며 내린 선고다. 검찰은 한화 김 회장 사건보다 ‘증거인멸’ 및 ‘변호인단 사전 모의’ 등의 그 죄질이 지능적이고 악질임에도 구형 수위는 오히려 낮췄다.
최 회장 등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