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실 관계자는 31일 "구미 불산사고 대책 관련자들을 상대로 잘잘못을 따져보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며 "징계 요구 인사는 30명 정도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 기관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총 14개 부처 및 기관으로 알려졌다.
징계 요구 결정은 내년 초순 쯤 이뤄질 전망이다. 현장 보상문제와 대책마련 등 사후조치가 모두 완료되고 사고 조사결과와 징계요구안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수순을 밟기 위해서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에서 각 부처에 징계요구를 하면 해당 부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5급 이상 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정하게 된다. 이때 도출된 징계 수위가 적절하지 않다고 국무총리실이 판단하게 되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개선대책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 발생시 부처간 소관이 중첩되거나 현행법상 관리제외 물질인 경우 환경부로 대응·수습 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사고 발생시 현장의 원활한 수습을 위해 시·군·구청장(주민·근로자 대피)과 소방서장(응급구조, 방제·방역)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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