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 이 원 기자] 동아제약(회장 강신호)연초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사실이 적발돼 업계 가 긴장감을 놓치 못하고 있다. 관련 임직원 및 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국내 제약업계 1위인 동아제약은 48억 리베이트 제공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혁신형제약기업인증’ 취소로 인한 불명예까지 안게 될 전망이다. 수사 결과 드러난 동아제약의 제공 및 은폐 수법을 위해 제3의 업체까지 동원한 사실도 드러나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 합수단)에 따르면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대상 병·의원은 전국 1400여개에 48억 원 상당으로 역대 최대다. 개인병원에 조사가 한정돼 있어 종합병원까지 수사하면 리베이트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게다가 구속·기소된 동아제약 직원 중 한명은 내부제보자 및 가족을 협박하고 진정 취하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베이트 제공이 사실로 드러나고 행정처분을 받으면 동아제약은 정부가 제약산업을 미래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추진하고 있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된다.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취소 여부는 관련법 개정안 확정과 동아제약 리베이트 혐의 확정판결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이 리베이트 조사를 진행하면 식약청으로 내용이 통보되며 약사법 위반여부를 확인한 뒤 행정처분을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 판결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해당업체에서 재판 중임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면 대부분 이를 고려해 법원이 판결을 내린 뒤 행정처분을 내리게된다”고 말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되면 국가 R&D 사업에 우선 참여와 세제 지원 혜택, 연구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약가 결정시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내용을 담고 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 고시가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檢 12명 기소…쌍벌제 시행 이후 최대 규모
10일 합수단은 전국 1400여개 병·의원에 48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아제약 전무 허모(55)씨를 구속 기소하고 관련업체 대표를 포함한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내부제보자 및 가족을 협박하고 진정 취하서 작성을 강요한 같은 회사 차장 정모(44)씨는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동아제약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에 대해서도 현재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입건 및 관계기관 행정처분을 병과 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쌍방이 모두 처벌받는 ‘쌍벌제’ 시행(2010년 11월28일) 이후는 물론, 리베이트가 처벌된 이래 단일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검찰은 동아제약 대표이사 사장인 김 모씨에 대해서도 관련 제보를 받고 소환조사했지만 리베이트 제공에 관여한 증거를 찾지 못해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에는 제보 범위가 개인병원에 한정돼 있어 종합병원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정부의 리베이트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능화된 수법을 사용했다.
과거 영업사원을 통해 병·의원에 현금이나 법인카드를 제공하는 단순한 방식이 주를 이뤘다면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서는 판촉을 대행하는 에이전시 4곳을 내세워 금전 외에 물품이나 용역 등을 제공하고 인터넷 강의료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사용됐다.
동아제약은 에이전시(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리베이트 대상 병원 원장들에게 1,1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1600만원 상당의 오디오 세트를 제공했다. 에이전시 업체를 통해 병원 원장 자녀의 어학연수비(1400만원 상당)와 병원 소속 의사 가족의 해외여행비(790만원)를 대신 내주기도 했다.
또 병원에 인테리어 공사비용 1억 원 상당을 에이전시 업체를 통해 대신 내주고 동아제약이 이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꾸며 비용을 정산하거나 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무상 제작, 지하철·버스 광고비 대납 등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도 했다.
동아제약은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를 이용해 병원 소속 의사에게 강의를 부탁한 뒤 강의료 명목으로 3,60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동아제약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전산자료 일부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합동수사반은 “이번 사건은 의약품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할 국내 1위 제약사조차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불법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1년 4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검찰과 보건복지부, 경찰청, 식약청,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7개 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수사반을 출범했다.
강신호 회장 “분할 후 사업 임의매각 않겠다”
한편 ‘박카스 편법 상속’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이 회사 분할후 신설되는 비상장 회사의 지분 또는 사업을 임의로 매각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10일 동아제약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강신호 회장이 오는 3월에 지주회사로 전환된 이후 비상장 회사의 지분 또는 사업을 임의 매각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일본계 투자사인 소프트뱅크인베스트먼트(SBI)와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강 회장이 SBI와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신설되는 비상장 회사의 지분이나 박카스 사업을 임의로 매각할 수 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대표이사가 바뀔 가능성도 있어 강 회장이 직접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동아제약은 동아쏘시오홀딩스를 지주회사로 세워, 그 밑으로 현재 동아제약의 박카스 사업과 일반약 사업을 신설되는 비상장 회사로 이전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주사 전환계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자, 시장에서는 지주사가 이사회 결의만으로 ‘알짜사업’ 을 가진 비상장 회사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우려가 나왔다.
동아제약은 이달 28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지주사 전환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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