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따르면 해당 대상 지역은 간선도로와 연결된 이면도로 중 도로 폭이 6~8m미만의 교통량이 많고 혼잡한 지역으로 양구청과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되며 동 주민센터의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시 교통행정과로 통보된다.
이를 통보받은 시 교통행정과에서는 해당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현장 확인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회 심의를 거쳐 한쪽차선에는 백색실선의 주차장을, 반대차선에는 황색실선의 주차금지선을 설치해 양구청을 통해 계도 및 주차단속을 실시하게된다.
시 전용운 교통행정담당은 “도심 이면도로의 양쪽면 주차로 주민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주차시설 확보 및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까지 56개 노선 3,650면을 한쪽 면 주차장으로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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