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만 0~5세 보육료 지원··· 2월부터 신청 접수

사회 / 권우진 / 2013-01-27 11: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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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권우진 기자] 올해부터 만 0~5세 자녀를 둔 가정에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이 지원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0~5세 아이를 둔 모든 가정에 지원금이 제공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가 지원하는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은 오는 3월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가구에 한해 제공된다. 지원신청은 다음달 4일부터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유아학비·보육료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신청서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등이며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금을 신청한 부모들은 발급받은 '아이즐거운카드(유치원)' 및 ‘아이사랑카드(어린이집)’를 통해 월 22만 원 가량이 지원된다.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지원한 금액은 학부모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동일하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양육수당은 제출한 계좌로 정부지원금이 직접 입금된다.

단, 농어촌 양육수당 대상자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다.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의 지원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만 3~4세 소득상위 30% 및 신규이용자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농·어촌 보육료 지원자 등은 반드시 신규 신청 및 재신청을 해야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서비스 자격간(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경되는 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해야만 해당 보육수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격이 책정돼 급여가 지급된다.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입소일부터 급여가 지급되므로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신청을 할 경우 어린이집 입소가 결정된 시점에 변경 신청을 해야 급여 지급의 공백을 줄일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양육수당이 사교육 이용 등 양육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 상반기 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 등 여론수렴을 거쳐 양육수당 지급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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