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법무부가 사면심사위를 개최해 정부의 특별사면에 대한 심의를 마침에 따라 이 대통령의 결심만 남은 상황. 모든 절차가 진행된 상태에서 오는 29일 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임기말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각 2심과 파기환송심 등에서 징역 1년 3월에서 2년 6월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모두 상고를 포기해 형을 확정받았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특사를 염두에 두고 상고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특별사면 대상은 형이 확정된 인사에 대해서만 단행할 수 있다. 이에 가장 유력한 사면대상으로 거론됐던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의원은 24일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 5,000여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다음날 바로 항소해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
또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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