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수형자는 성범죄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A(45)씨로 최근 열린 공판에서 “가지고 있던 사진 200여 장을 교도소 측이 소지할 수 없도록 했다”며 사진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교도소 측에서 영치한 사진들은 여성들의 직접적인 성기 노출은 없지만 신체 중요 부위를 부각되도록 포즈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주장에 교도소 측은 해당 사진들이 음란물 성격이 짙어 수형자들의 정서 순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별도로 창고에 보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사진의 음란성을 판단하기 위해 교도소 측에 다음 공판일까지 해당 사진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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