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다시 보낼까봐···” 아버지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선고

사회 / 권우진 / 2013-01-28 1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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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권우진 기자] 자신을 정신병원에 재입원 시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버지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28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모(49)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권씨가 선고받은 형량은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5년보다 5년이 더 높아진 것으로 권씨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은 “권씨가 범행 당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살해 전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잠들게 한 점, 범행 후 혈흔을 세척하고 도주한 점 등에 미뤄볼 때 범행당시에 사물 변별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던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결에 손을 들어줬다.

이어 재판부는 권씨의 정신질환 외에도 불우한 성장환경이 양형사유가 존재하지만 잔혹한 범행 수법과 패륜적인 범죄인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씨는 지난해 4월 정신병원에서 정신분열증세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퇴원후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하자 아버지가 자신을 다시 병원에 재입원 시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범행을 계획했다.

권씨는 같은 해 8월 자정쯤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잠들게 한 뒤 준비한 식칼과 가위로 아버지의 온몸을 40여 차례 마구 찔러 현장에서 사망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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