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는 지난 27일 오후 1시 22분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 11라인 외부에 있는 ‘화학물질중앙 공급시설’에서 불화수소희석액(50% 농도의 불산 용액) 공급장치에 이상 경보가 작동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삼성전자의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누출된 기기의 수리 과정을 담당했던 작업자 5명으로 목과 가슴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됐다.
그러나 박모(34)씨는 당일 오후 1시쯤 사망했고, 서모(56)씨 등 다른 작업자 4명은 치료 후 의료진의 이상이 없다는 소견에 따라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와 협력업체인 STI서비스는 사고 초반 상황에 대해 배관에서 불산 용액이 한두방울씩 떨어지는 경미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관기관에 신고하는 대신 본격적인 수리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10시간 동안 유출부위를 비닐봉지로 막는 등 가벼운 조치만 취한 것으로 밝혀져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후 누출 상황이 악화되자 STI서비스는 사고 당일 밤 11시부터 수리에 들어가 28일 새벽 4시 59분쯤 수리를 마쳤다고 밝혔다.
밸브 교체 이후 재가동 시 추가 누출이 발생하면서 보완작업을 거치느라 보수작업이 지체됐다는 것. 누출된 불화수소희석액은 2~3ℓ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산의 외부 누출에 대해 삼성전자는 누출된 불산이 소량이며 유출시에도 폐수처리장으로 자동 이송되는 구조여서 사외로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불산 누출 상황 수습을 위해 밸브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박씨에 대해 삼성전자는 박씨만 방제복을 입지 않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박씨의 유족들이 “초반부에는 (박씨가) 가스마스크만 쓴 채 탱크룸에 들어갔지만 상황이 커진 후반부엔 방제복을 모두 착용하고 작업했다”고 반박하자 삼성은 “일부 맞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박씨의 사망원인 외에도 삼성전자에 대한 논란은 ‘사고 늑장 대응·은폐 의혹’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불산이 누출된 지 25시간이 지나서야 경기도청과 경찰, 소방당국에 사고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각에서 ‘사고를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
삼성전자 측은 “통상적인 유지보수 작업이었으나 작업 중에 누출된 화학물질로 오후 1시 30분쯤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28일 오후 2시 40분쯤 인허가 관청인 경기도청에 신고했다”며 은폐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영등포경찰서로 변사 신고를 했고, 이후 불산 누출 사고에 대한 신고를 경기도청에 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찰청,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 유관기관은 도청에서 문서로 사고 상황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삼성이 자체 수습을 고집하며 신고를 미루다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과 사고 은폐에 대한 의구심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도 환경당국에는 사고를 보고했으나 소방당국에는 알리지 않는 등 초동 대처 과정 미흡과 사고 사실이 언론에 알려질 때까지 직원들에게도 대피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도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29일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 수사전담반’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전담반은 이날 오전 사고현장에 과학수사팀을 동원해 현장감식을 실시했다. 이들은 사고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현장조사와 잔류 유해화학물질 확인 등 관련 보관 작업일지 등을 확보했다.
또한 삼성반도체 화성공장과 협력업체인 STI서비스 불산공급 업체 관계자 등을 소환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1차 조사를 마무리 했지만 사고로 부상을 입은 서모(56)씨 등 4명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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