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길 여성 관광객 살해범, 항소심 기각··· 판결 불만 난동

사회 / 이정미 / 2013-02-06 19: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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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정미 기자] 지난해 7월 제주 서귀포 성산읍 올레 1코스를 걷고 있던 여성관광객을 납치해 엽기적으로 살해한 강모(46)씨가 항소심에서 판결에 불복하며 난동을 부렸다.

지난해 11월 20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3년 및 신상정보공개 및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을 선고받은 강씨는 “경찰의 회유에 의해 거짓 진술을 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6일 강씨의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죄질 및 범죄행위가 불량하다”며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시해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의 형량이 그대로 인정되자 강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주지 않는다며 “강간하지 않았다 이 XXX야”라고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결국 교도관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법정에서 끌려나온 강씨는 법정 모독죄가 추가돼 이날 오후 4시 감치재판을 받게 됐다.

올레길 여성 관광객을 살해한 뒤 시신 일부를 절단해 대나무밭과 버스정류장 등에 유기하는 등 엽기적인 범행수법으로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트린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1심 이후 성폭행 미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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