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이정미 기자] 검찰이 6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불행하게 세상을 떠난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족들에게 상처를 줬다”면서 “고위 공직자로서 수백 명 앞에서 믿기 어려운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청장은 이날 공판에서 강연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에게 송구스러운 심정이다”라면서도 차명계좌의 존재에 관해서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관한 얘기를 2010년 3월쯤 나보다 정보력이 훨씬 뛰어나고 믿을만한 유력인사에게 우연히 들었다”며“강연에서 말한 것은 그에게 들은 그대로였다”고 진술했다.
이어 “강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같은 해 12월 검찰 관계자 2명에게서 차명계좌에 관한 더 자세한 얘기를 각각 전해들었다”고 밝혔으나 해당 발언을 전해들은 인사에 대해서는 “절대 밝힐 수 없다”며 함구했다.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청와대 직원 4명의 입금자료와 출금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이들의 계좌가 순수한 개인계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만약 노 전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이러한 고소를 원치 않았을 것이다. 판결 선고 전에 유족들이 고소를 취하해 줬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검찰은 “발언의 출처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고 실제로 들었는지 여부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강조했다. 결국 조 전 청장은 1년 6월 구형이 결정됐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3월 31일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바로 전날 10만 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언급해 사자(死者) 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조 전 청장의 판결 선고는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진술을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결심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대신 지난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진술서가 증거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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