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일가족 살해 사건’ 범행동기···재산·가정불화 추정

사회 / 이정미 / 2013-02-07 09: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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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정미 기자] ‘전주 일가족 살해 사건’의 범인인 둘째 아들 박모(25)씨의 범행 동기가 50억 원대에 달하는 재산과 가정불화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사망한 박씨의 부모와 형의 사망 보험금을 전부 합치면 26억 원에 이르며 여기에 부모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더하면 박씨 가정의 재산이 모두 50억 원이 넘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박씨의 심리 분석 결과 우울증과 불안, 강박성 성격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살 충동성도 110으로 일반인(50~70)의 두 배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박씨가 집의 정확한 재산 금액을 알고 있지는 않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했었으며 군인 출신의 엄격한 아버지에 대한 반감 등의 가정불화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동기로 보고 있다.

또한 박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는 강박성 성격장애 범죄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며 “여자친구와 단둘이 만나게 해주면 범행 동기를 밝히겠다” “나는 머리가 똑똑하다”는 등의 이상행동은 불안한 심리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심리적 방어 기재’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피의자인 박씨는 명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다. 경찰은 범행 동기 파악에 주력하며 7일 한 차례의 피의자 조사와 현장 검증을 거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박씨의 증거인멸을 도운 사람이 경찰인 외삼촌 황모 경사인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황 경사에 대한 증거인멸죄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의 4항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해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따라 황 경사에 대한 증거인멸죄를 적용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것.

황 경사와 조카인 박씨의 공모 여부는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박씨의 증거인멸을 도우며 범행에 연루된 황 경사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대한 비난이 빗발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이에 경찰은 황 경사가 박씨의 친구들에게 승용차 세차를 지시한 점을 들어 증거인멸 교사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박씨가 애인과 단둘이 면회를 하면 범행 동기를 밝히겠다는 진술에 따라 경찰은 박씨와 애인과의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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