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검사 폭로’ 노회찬 ·‘선거법 위반‘ 이재균 의원직 상실

사회 / 이정미 / 2013-02-14 17: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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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사진왼쪽)과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이 14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News1

[일요주간=이정미 기자] 14일 두 명의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의원직을 상실한 두 사람은 지난 2005년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한 ‘떡값 검사’의 실명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정의당 노회찬(56) 공동대표와 지난해 1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과 언론인 등에게 수백만 원대 불법 기부행위를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균(58) 의원이다.

노 대표는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재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의 원심이 확정되면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안기부 X파일’은 옛 안기부가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를 도청한 녹취록이 인터넷에 공개된 것을 말한다.

당시 노 대표는 대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와 함께 삼성 측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검사 7명의 명단을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해당 내용을 게시해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법원은 핵심 공소 내용이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으나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같은날 재판이 진행된 이 의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이 파기환송 됐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장 정모씨가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으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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