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4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간호인력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2018년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나눠져 있던 간호인력 2단계 체계가 폐지되고 ‘간호사, 1급 간호실무인력, 2급 간호실무인력’의 3단계 체계로 개편된다.
새로 개편되는 체계에서도 간호사는 현행대로 대학 4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아야 한다. 신설되는 1급 간호실무인력은 대학 2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사람, 2급 간호실무인력은 간호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고교 졸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학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사람으로 지원 자격이 정해졌다.
3단계 체계에서 눈에 띄는 점은 교육과 경력에 따라 상위 단계의 자격이나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써 2급 인력이 1급으로, 1급이 간호사로 될 수 있는 길이 새롭게 마련됐다.
그러나 아직 간호실무인력에 대한 공식 명칭과 1급과 2급을 자격제로 할 것인지 면허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현재 간호조무사들에게 어떤 자격을 줄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관련 단체와 이해 관계자, 전문가 등과 논의해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간호인력 개편 외에도 의료기관 처방전 2매 발행(약국용·환자용) 의무화 및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방안과 천연물 신약 정책에 관한 토론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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