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 A 성형외과 부원장 이모(36.여)씨에게 징역 1년 6월, 간호조무사 출신 황모(34.여)씨에게 징역 1년과 함께 각각 추징금 1억1,7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받는 여성들을 상대로 서울 논현동 오피스텔 등으로 불러 투약자 6명에게 1억1,750만 원을 받고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간호조무사 출신인 황씨는 이씨의 지시를 받고 불법으로 프로포폴 주사를 투약자들에게 놓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씨의 부탁을 받고 회사가 반품용으로 보관하던 프로포폴을 몰래 빼돌려 판매한 B 제약회사 영업사원 한모(30)씨는 징역 1년과 추징금 84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붙잡힌 황모(32.여)씨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200여만 원, 사회봉사 40시간 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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