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는 “정부가 택시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 제시한 ‘택시지원법’은 그간 택시업계가 요구해온 사항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며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지정돼야 안정적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택시법’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정부 또한 ‘택시법’이 대중교통 정책에 혼란을 야기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택시 업계가 운행 중단을 선언하자 서울과 인천 등 전국의 시내·마을버스와 지하철은 막차 운행시간을 30분~1시간 연장하고 출퇴근 시간대 차량을 증차하는 등 비상 수송대책을 마련했다.
비상응급환자 긴급 수송과 같은 경우 경찰청과 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택시업계의 파업과 집회 예고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이날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집회 참가와 운행중단 행위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행중단에 동참하는 택시 사업자 등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감차·면허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택시의 파업 선언에 네티즌들은 “집에 일찍 전철타고 버스타고 가면 되지” “확 트인 도로가 되겠다” “친절한 기사님도 많지만 아닌 사람이 더 많아서 택시편을 들고 싶지 않다”는 등의 의견을 게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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