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이 원 기자] 20일 SPC그룹 파리바게뜨가 동반성장위원회의 ‘출점 제한’ 공고를 적극 수용키로 결정했다. 동반위 유장희 위원장의 제과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이후 불거진 대한제과협회와 프랜차이즈 빵집 간 불협화음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SPC그룹 조상호 총괄사장은 유장희 위원장을 만나, 제과점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한 거리 및 출점 제한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 사장은 “향후 국내에서는 동반위의 권고를 최대한 준수하고, 해외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 글로벌 제과제빵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며 “가맹점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국내 제과제빵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상생과 동반성장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권고안을 적극 수용한 만큼 이를 계기로 제과점업계에 공정한 경쟁의 룰과 상생의 문화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장희 위원장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파리바게뜨의 기존 가맹점주들이 영업지역내에서 자유로운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오해가 있었으나 권고안에 이미 기존 매장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에 이전을 보장하는 등 기존 가맹점 권익에 침해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동반위는 제과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프랜차이즈형 제과점업의 점포 신설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안에 따르면 전년 말 총 점포수의 2% 이내로 제한하고 도보로 인근 동네 빵집 500m이내에는 출점을 자제토록했다.
이에따라 일부 출점이 허용됐지만 사실상의 신규확장에는 제동이 걸렸고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주도했던 대한제과협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협화음이 이어져왔다.
파리바게뜨의 이번 결정은 그 간 동반위 권고를 마치 수용하지 않는 것처럼 외부에 비춰지는 것에 대한 사측 입장을 확실히 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SPC 내부 관계자는 "더 이상 제과협회와의 소송 등으로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은 사측 입장이 반영된 처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의지와는 별도로 파리바게뜨 기존 점주 간 재산권 침해 논란은 여전히 상존한 상태다. 동반위의 권고대로라면 기존 매장이 불가피할 경우 이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규정 내 '인근 빵집과의 협의'가 우선되야하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은 "현실성 없는 얘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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