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현대중공업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8시경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직원 A(57)씨가 작업 중 사망했다.
평소 개인적인 질환이 있던 A씨는 작업 중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으며 치명적 심부정맥이 직접적인 사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하창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지회장은 이번 사망사고는 사측의 안전소홀로 인한 인명사고라고 주장했다.
하 지회장은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A씨는 3m 높이에서 작업하던 중 신부정맥 증상이 와 추락해 사망했다”며 “이마에 난 상처가 추락사임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발생 직후 업체 관리자들은 노동자들은 불러놓고 한 하청업체 직원이 추락사했으니 다들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지시했는데 몇 시간 후에는 심부정맥으로 사망했다고 말하는 등 사고 은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업체 소장이 A씨 유가족 측에 3일장도 아닌 2일장을 하면 산재처리를 해주겠다고는 제안을 하는 등 재빨리 사건을 무마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의심쩍은 부분이 있다”며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벨트만 착용하는 의무를 지키고 작업을 했으면 목숨을 건질 수 있던 사고로 안전관리소홀이 빚은 비극”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홍보팀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측이 사고를 은폐하고 있다는 것은 노조 측의 주장일 뿐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추락사도 아니고 지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유족 측과도 원만하게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안전소홀 등의 문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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