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 이장우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된 고영욱의 2차 공판을 앞두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28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보호관찰소의 의견과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들의 연령, 수사 중 추가 범행을 행한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성범죄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면서 청구의 이유를 들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고영욱의 변호인 측은 미성년자와 어울린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에는 "강제성이 없고 합의하에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강력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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