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은 금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재형저축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장기저축상품으로 중도해지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서 “서민·중산층의 장기 저축유도와 재산형성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를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권의 정기적금, 예금을 비롯한 상호부금 등의 지급준비율은 2%대 이며 기타예금은 7%로 재형저축과 같이 0%의 지급준비율을 적용받고 있는 상품은 근로자재산형성저축,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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