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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마트 ⓒNews1 | ||
롯데마트 대전 노은점에 입점한 인테리어 업체 한얼의 대표 A씨는 18일 <일요주간>과의 인터뷰에서 “롯데마트는 지난 수년간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부당한 요구를 해왔으며, 롯데마트 직원들은 비도덕적인 일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롯데마트 본사와 노은점 등은 지난 2010년 A씨에게 “노은점 4층부터 7층까지 개발될 예정이고 5층에 우선 입점하는 한얼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입점을 결심했지만 롯데마트 측의 설명과 달리 다른 층에 입점 예정인 업체는 없었으며 현재까지도 비어있는 상태라는 게 A씨의 설명이다.
또 롯데마트는 인테리어 업체라는 특성상 새벽에 출입을 허용한다고 했지만 입점 후 한얼 측은 새벽 출입을 차단당했으며 5층에 입점해 있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에스컬레이터와 조명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롯데마트에 입점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했던 새벽 출입 부분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업시간 중 상시 켜져 있어야할 에스컬레이터는 오전 시간에는 가동하지 않았고 매장 전등조차 켜주지 않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롯데마트가 매장 유치를 위해 허위 사실로 입점을 유도했으며 입점 후에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불리한 위치의 매장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것.
심지어 롯데마트 측이 세금포탈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시공매출과 매장매출의 수수로 적용이 다르게 적용되자 롯데마트 측은 시공매출을 100%로 펀칭하면 회사마진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시공매출은 30%, 매장판매는 100% 펀칭하라고 요구했다”며 “이는 세금포탈을 유도한 행위라는 것을 알지만 입점 업체로서는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롯데마트 직원이 본인의 집을 매출 발생 없이 공사를 해 달라고 요구해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해줬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갑을 관계에서 갑의 위치인 롯데마트의 직원이 원가로 공사를 해달라고 하니 울며 겨자먹기로 공사를 해줬다”며 “입점해서 영업을 계속하려면 어쩔 수 없는 요구도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롯데마트가 자신의 사업아이템까지 빼앗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한얼이 운영하고 있던 동대전 롯데마트의 한샘 매장을 철수시키더니 롯데 간부의 주관으로 동일한 아이템으로 서울, 안산, 영등포 등에 5개 이상의 한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개인사업자의 아이템 도용이며 상도의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롯데마트 홍보팀 관계자는 “지난해 자체 감사에도 착수했지만 해당 매장에서 문제점을 찾지 못했다”며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공정위에 제소된 것 역시 지난해 조사에서 모두 소명했다”며 “A씨 매장이 매출이 하락하는 등 영업실적이 좋지 않고 오는 3월 30일자로 계약이 종료되자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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