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박재훈 MBC 홍보국장은 “사측의 전보발령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모여 김재철 사장 등 당시 인사에 참여했던 임원들과 MBC를 상대로 민사상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소장은 28일이나 29일 서울남부지법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MBC노조는 김 사장이 단행한 보복성 전보인사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법원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이에 대한 강제이행 작업에도 착수했다.
이성주 MBC노조위원장은 “지난 21일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사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28일께 가처분결정 내용 이행을 위한 간접강제 신청을 법원에 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월 파업 출정식을 시작으로 MBC노조는 같은 해 7월까지 ‘김재철 사장 퇴진 및 공정방송 사수’를 내걸고 본사 건물의 1층 로비 등을 점거하고 파업을 했다.
이후 집회 참가자들은 지난해 7월 17일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지만 사측은 이들을 용인드라미아 개발단, 신사옥건설국, 사회공헌실, 서울경인지사 등으로 전보발령을 냈다.
이에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장재윤)는 MBC 노조 소속 김완태⋅박경추 등 아나운서와 연보흠⋅왕종명 기자 등 65명이 MBC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MBC가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내린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다고 판단돼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다”고 밝혔다.
또 14일 MBC노조는 지난해 5월 사측이 악성프로그램 ‘트로이컷(TroyanCut)'을 이용해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며 김 사장 등 6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한편 MBC의 최대주주인 방문진은 26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 반대 4표 등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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