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 형제는 2007년 10월부터 2012년 사이 시험에 참여한 직원들이 문제를 암기하거나 녹음기로 듣기 문제를 녹음하는 등의 방식으로 토익 49회, 텝스 57회 등 106회에 걸쳐 시험이 끝난 후 문제를 유출해 해당 시험 주관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부장판사 하현국) 심리로 해커스 어학원의 사주 조모씨(52)와 이 어학원 대표인 동생 조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7일 열렸다.
조씨 형제의 변호인 측은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다른 사건보다 지나치게 강력하다. 이 일로 사회를 바꿔보려는 듯 보여 피고인으로서는 큰 부담이 된다”며 “수험생의 점수 확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시험에 대배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시험보는 사람에게 문제를 알려주는 죄질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토익 주관사인 ETS에 대해서도 “토익 수험생 600만명 중 한국에서 200만명이 보고 있어 ETS가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입장인데 그로인한 손해가 막대하겠냐”며 “또 수사 진행 중일 때 ETS와 접촉해 요구대로 게시판 글 등을 삭제하고 언론에 사과 광고까지 싣는 등 여러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저작권 침해 사건은 양형기준 상 실형을 권고하도록 돼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직원을 동원하고 첨단장비를 사용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형 조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동생 조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가 선고받았다. 검찰과 조씨 형제는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7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형 조씨는 1998년 해커스 교육그룹의 기반이 된 해커스 토플 프로그램을 설립한 뒤 ‘데이비드 조(David Cho)'라는 필명으로 ’해커스 토익‘ 시리즈 등 많은 수험서를 집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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