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27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소집해 김 사장 해임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표, 반대 4표 등으로 가결한 바 있다. 방문진은 MBC 지분 70%를 소유하고 있어 김 사장 해임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로 MBC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발효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사장이 먼저 사표를 제출하면서, 사표 제출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MBC 규정으로 인해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됐다.
이에 MBC는 이날 “김재철 사장이 방송문화진흥회의 뜻을 존중해 사퇴하겠다고 밝히고 27일 회사에 사직서를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MBC 관계자는 “김재철 사장이 주주총회에서 해임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지만 스스로 사표를 내면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사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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