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이 원 기자]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명확한 원인 규명이 속도감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자동차 급발진의 조사 의무규정을 신설하자는 법안이 대표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합동조사반을 재구성해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조사하고 조사반의 과반수 이상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류 의원에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결함신고센터에 접수된 급발진 추정 사고는 2011년 34건에 비해 4배가 늘어난 13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급발진 사고는 존재 여부는 물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추정사건'으로 분리 돼 사회적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가 꾸린 합동조사반의 구성이 대부분 교통안전공단 소속 출신 연구원이어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류 의원은 "선진국 사례를 살펴보면 급발진을 인정, 원인 규명에 나서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감추려는 인상을 주고 있다"면서 "조사반원에 대한 불신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민간전문가들의 과반이상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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