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해지 약관 변경···연회비 부분환급 가능해져

e산업 / 이 원 / 2013-03-31 11:25:46
  • 카카오톡 보내기
[일요주간=이 원 기자] 신용카드 해지 시 돌려받지 못했던 연회비의 부분 환급이 가능해진다. 해지 절차 역시 간소화될 전망이다.

31일 카드업계는 복잡한 해지 절차를 줄이고 남은 기간 만큼 연회비 환급이 가능한 카드회원 표준 약관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변경된 약관은 내달 1일 부터 적용된다.

약관에 따르면 연회비의 부분환급 제도를 신설해 그간 남은 기간만큼 돌려받기르 원하는 회원의 경우 약관 명기되지 않아 별도의 민원 제기를 통해서만 환급이 가능했다.

그 동안 앉아서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던 카드사들은 이번 변경된 약관에으로 민원 제기 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변경된 약관에는 그간 신청 방법이 누락돼 회원들의 불만이 있던 해지 절차 등도 전화, 서면 등으로 가능해지는 등 간소화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