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연장법' 법안소위 통과...고령화 사회 해결 실마리 될까?

정치 / 이연희 / 2013-04-23 22:07:29
  • 카카오톡 보내기
▲ @Newsis
[일요주간=이연희 기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이른바 '정년연장법'이 여야 합의속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해 최종 입법되면 현행 법정 정년이 55세에서 60세로 5년 연장된다.

현행 규정에서는 60세 이상 정년 보장이 '권고' 사항이었으나 '의무' 사항으로 바뀌며 강제력이 생겼다. 또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년을 60세로 간주토록 했다.

이번 법안 처리가 환노위 여야 의원들 간에 큰 이견없이 합의로 이뤄졌다. 재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고령화 사회를 맞아 조기퇴직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중산층 붕괴와 가정 파괴 등 극심한 사회 문제를 최소화 하기위해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용 불안이 사회적 문제였는데 여야 합의로 이 법안이 통과돼서 다행"이라며 "앞으로 각 기업에서 정년 연장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7.2%(339만 5000명)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17년에는 이 비율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20.8%에 달함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유엔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어서면 고령사회,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970년에 3.1%에 불과했으나 통계청은 2050년에는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가 38.2%(1615만 6000명)를 차지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초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현행법에서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는 명시돼 있으나 강제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실정이었다.

초고속 노령사회 진입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정년 연장을 위한 법제화 노력을 꾸준히 해 왔다. 지난해 7월부터 민주통합당 이목희, 홍영표 의원, 새누리당 김성태, 정우택 의원 등이 잇따라 정년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정년 연장과 관련) 제대로 된 대안을 못 내놓은 것이 사실"이라며 "1년 반 넘도록 여러 기관에서 개정안을 검토했고 법리상 합리적이고 탄탄한 내용이 발의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 등 경제계의 반발이 거센 만큼 이와 관련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