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 금지된 이유는 일부 제품에서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이 초과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가 접수됐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판매 금지 대상은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정 성분이 초과 함유될 경우 과잉 복용의 우려가 있다"면서 "한국얀센의 의약품 제조 공정을 조사한 결과 아세트아미노펜의 초과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별도의 추가 검사를 거친 후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해당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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