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남부경찰서는 27일 해당 어린이집의 전․현직 교사들을 조사해 원장이 다른 아동을 폭행하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 어린이집의 CCTV 녹화화면 한달치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양을 폭행한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김모(32.여)씨와 폭행을 방조한 서모(29.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또 보육교사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한 원장 민모(42.여)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어린이집 아동 폭행파문이 확산되자 관찰구청인 수영구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 허가를 취소하고, 보육교사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직무대행으로 파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폭행 파문에 연루된 이들의 보육교사 자격도 취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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