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이지혜 기자] 4세 여아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낮 12시 25분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의 한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A씨가 운전하던 SM5 승용차가 이모(4)양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양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운전자 A씨는 경찰에서 “갑자기 여자 아기가 도로로 튀어나와 피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했다”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의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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