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구제 어떻게 이뤄지나?

정치 / 이연희 / 2013-04-29 02: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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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연희 기자] 정부는 29일 개성공단이 체류인원의 전원 철수로 폐쇄국면에 돌입하자 입주기업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기구를 가동하겠다고 밝힘과 동시에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범정부적 대책기구를 구성할 방침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입주기업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제시하기도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입주한 123개 우리 기업의 생산액은 월 460억원(4000만 달러)로 한해 5500억원에 이른다.

개성공단 폐쇄 시 가시적 손해만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27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피해액은 1조원으로 추산한다"며 "앞으로도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투자액과 생산중단 손실액 등 직접 피해액뿐 아니라 개성공단 조성에 들어간 비용과 협력업체의 피해와 부도, 입주기업에 대한 보상 등을 고려하면 손실은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개성공단 전원 철수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입주기업협회 회원들은 개성공단에 있는 거래처 소유의 제품과 원부자재 보호 대책, 남북 당국 간 대화 지속 추진, 입주기업 재기를 위한 실질적 피해 보전대책, 오는 30일 방북 허가 등 피해보전 대책 4가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정부는 지난 24일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적 지원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도 했다.

우선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최대 70억원 한도에서 투자금의 90%까지 보전받을 수 있다. 또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입주 기업에 대한 특별대출기금 규모를 확대해 대출 지원과 대출금 상환 유예 조치가 이뤄질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은 29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자금 상환유예’ 등을 신청한 기업들에 대해 원금상환을 최대 1년6개월간 미뤄주고 신용평가 위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업체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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