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선관위 '돈 묶고 입 푸는 선거법' 발표에 통진당 "이정희 방지법" 강력 반발

정치 / 이연희 / 2013-05-03 00:50:42
  • 카카오톡 보내기
▲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Newsis
[일요주간=이연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 자유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 '직접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 △인쇄물•시설물•집회 규제 완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 △사전투표 투표마감시각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 등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

이 중 정치권이 주목하는 것은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하는 텔레비전 토론회 참석대상 후보자를 지지율이 높은 후보자 중심으로 압축하도록 한 것이었다.

중앙선관위는 1차토론 참가요건은 현행 규정대로 △국회 5석 이상 정당 △직전 대선•비례선거 3% 이상 득표정당 △여론조사 5% 이상 후보자 등을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2차토론부터는 1차 토론회 후 선거방송토론위 주관 여론조사결과 지지율 10% 이상 후보자에게만 참가기회를 주기로 정했다. 나아가 3차토론에는 2차 토론회 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상위 1~2위를 차지한 후보자에게만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다.

중앙선관위의 이 같은 발표에 원내 각 정당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별다른 이의를 달지 않았으나 야당은 토론 참가 후보자 축소 방침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축소 대상으로 지목된 것이나 다름없는 통합진보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 및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 참정권 행사 방법 확대 등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대폭 확대, 선거비용의 투명성 강화 등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 중 하나"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도 "정치신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상시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번 개정방향은 돈을 묶고 입을 푼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방송토론에 대한 개정의견의 경우 자칫 소수 정치세력에 대한 지나친 권한 침해 논란 및 위인설법(爲人設法) 시비를 가져올 수 있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말하고 토론하는 권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그것에 대한 제약은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무엇보다 중앙선관위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은 이번 개정의견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소위 '이정희 방지법'이 포함된 것은 전형적인 거대양당 눈치보기"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방송사나 시민단체 주관으로 하면 되는 양자토론을 선관위가 나서서 법적 강제력까지 동원해서 실시한다는 것은 다양한 견해를 막으려는 퇴행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돈은 묶고 말은 푼다면서 토론은 제한하겠다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영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인위적 참석기준으로 2명에게만 토론기회를 주는 것은 기회의 균등과 평등이라는 헌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일침을 가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